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 자산 처분하기
비과세 한도까지 증여 고려(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 자녀 2천만 원, 사위 며느리 1천만 원)
고급 자동차 처분하거나 4,000만 원 이하 차량으로 교체
-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
재산이 많다면 소득만 고려하는 직장 가입자가 유리해 월급이 적어도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 임의 계속 가입자 되기
퇴직 후 임의 계속 가입자 전환 가능(1년 이상 근로)
직장가입자 때 납부하던 금액 3년간 납부 가능해 직장(1년)-임의 계속(3년)-직장(1년) 반복 가능해요.
- 연금 저축펀드를 활용
누구나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하며 수수료가 낮은 고배당 ETF에 투자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펀드에서는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연금 소득세 3.3%~5.5%만 납부하면 된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필요시 세금 없이 인출 가능해요.
연금저축펀드 계좌의 배당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죠.
- 중개형 ISA 계좌 활용
매년 2,000만 원 납입하면서 3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400만 원의 배당금이나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3년 만기 후 연금저축펀드로 이체 가능하며 언제든 세금 없이 전액 인출 가능해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9.9% 분리과세가 돼요.
- 비과세 종합 저축 활용하기(65세 이상)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가입 조건에 해당되면 만들 수 있어요.
1인당 5천만 원까지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나 배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돼요.
- 3개월 이상 해외여행
3개월 이상 해외여행 시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고 있어요.
건강보험료를 수백만 원 이상 납부하고 있다면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하면 됩니다.
- 주택연금 가입하기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으로, 평생 연금액이 보장되죠.
집은 있지만 현금흐름이 부족한 경우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집값이 상승해도 가입 당시 가격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므로 집값이 내리더라도 손해는 아니에요.
가입 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