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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vs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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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월액 보험료
근로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보수월액에 보험료율(6.99%=가입자 3.495%+사용자 3.495%)을 곱한 값이 건강보험료가 됩니다.
보수월액이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인데,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보수총액에는 월 급여를 비롯해 상여, 수당, 퇴직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품 및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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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월액 보험료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으로 합산 후 2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 평가율과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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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월 × 소득 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99%)
①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월 × 소득 평가율 = 소득월액
②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예전에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이나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차량 잔존 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승용 자동차만 부과) 등을 기준으로 정한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205.3원)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23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 공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제는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6.99%)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재산과표 5천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한 후 남은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국민연금 또한 직장인은 사업장가입자로, 그 외에는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평균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부과합니다.
건강보험료와 똑같이 사업장가입자라면 회사와 본인이 보험료를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퇴사 후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고,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포함 되므로 지역가입자로 월평균 소득을 신고해서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